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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20259
임금
Text

1. The plaintiff (appointed)'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Reasons

(b)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internal guidelines:

목표달성률 지급기준액 성과목표 유형별 지급액 (천 원/인당) 평가시기 및 방법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 영업이익 M/S 50% 30% 20% - 분기별 경쟁사대비 초과달성 월 (40%) (20%) (20%) (20%) (반기) 100% 미만 - - - - - 300 *전사 목표 달성도 월 목표 : 1월 ~ 5월, 7월 ~ 11월 M/S 분기별 경쟁사 대비 초과달성 *평가군별 반기누적 목표 달성도 A군 : 소속점별 목표 B군 : 롯데점외 목표 C군 : 3개점전사목표 100% 이상 300 150(120) 90(60) 60(60) -(60) 105% 이상 350 175(140) 105(70) 70(70) -(70) 110% 이상 400 200(160) 120(80) 80(80) -(80) 120% 이상 500 250(200) 150(100) 100(100) -(100) 2012년도 성과연동형 격려금 지급기준 목표달성률 지급기준액 성과목표 유형별 지급액 (천 원/인당) 평가시기 및 방법 월 분기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 M/S 영업이익 (40%) (40%) (20%) 100% 미만 - - - - - - *전사 월 성과목표 달성도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은 월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전사 분기 성과목표 달성도 M/S, 영업이익은 분기 목표 대비 초과달성 100% 이상 400 160 160 80 200 200 105% 이상 450 180 180 90 250 250 110% 이상 500 200 200 100 300 300 2013년도 성과연동형 격려금 지급기준 M/S: Market Share(시장점유율) 피고의 2014년도 월별분기별 생산장려금 지급기준 목표달성률 지급기준액 성과목표 유형별 지급액 (천 원/인당) 평가시기 및 방법 월 분기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 M/S 영업이익 (40%) (40%) (20%) 100% 미만 - - - - - - *전사 월 성과목표 달성도 매출액, 입장객, 드롭액은 월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전사 분기 성과목표 달성도 M/S, 영업이익은 분기 목표 대비 초과달성 100% 이상 400 160 160 80 200 200 105% 이상 450 180 180 90 250 250 110% 이상 500 200 200 100 300 300 피고는 2014년에는 월별분기별 생산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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