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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0.4.7.선고 2009나1001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Cases

209Na100106 Return of Unjust Enrichment

Plaintiff and Appellant

1. 백▲▲ ( 000000 - 0000000 )

2. Standing00 (0000 - 000000)

Plaintiff 1 and 2’s address Seoul

3. WhiteO (0000 - 000000)

Seoul Gangnam

4. Stock company 000000

Seoul

Representative Director 100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3 others

Attorney Kim Jong-ho

Defendant, Appellant

1.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Representative of the Market Oralism

2. Gyeonggi-do.

The representative of the Do Governor Kim Jong-chul

3. Gangwon-do.

The representative of the Do Governor Kim Jin Line

4.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resentative, Do Governor Kim Tae-hwan

5.Korea

The legal representative of Justice shall return to South Korea

Defendant 1, 2, 3, and 5’s Attorney Lee Government-Law Corporation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Defendant

6. Gangnam-gu;

For the Representative of the Gu

7. Guro-gu;

Representatives of the head of the Gu

8. Middle-gu:

Same representative of the head of the Gu

9. Gwangjin-gu;

The representative of the Gu shall send school

10. Down-gun:

For the purpose of moving the representative to a Gun;

11. Lighting time;

Representative Market Efficacy Line

12. Kimpo-si

Representative Market Gangseo-gu

13. Southern-si.

Representative of the market interest of the representative

14. Ansan;

Representative's Market Accessor

15. Main Notes

Representative Market Kim Jong-he

16. Maci Sin;

Representative Market Employmenters

17. Chang-gun;

The representative of the Gun Agency;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113559 Decided October 9,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3, 2010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7, 2010

Text

1. The plaintiffs' appeals against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angwon-d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Korea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Selectively, defendant Gangnam-gu, Guro-gu, Jung-gu, Gwangjin-gu, Gwangjin-gu, Gyeongyeong-si, Kimpo-si, Namyang-si:

Ansan-si, Won-si, Sinsi, Sin Chang-si, and Sin Chang-si are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to the plaintiffs (the order stated by the above defendants)

annex 1 as shown in the column of column corresponding in sequence from Defendant 1 to Defendant 12

Money) and from August 2, 2005 to the date of final delivery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shall pay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or Plaintiffs,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angwon-do,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listed in attached Form 2

money (attached Form 2 to Defendant 15 to Defendant 18 in the order of the above Defendants’ entry)

(2) The amount of each money stated in [Attachment 3], the amount of each money listed in [Attachment 3], and each

from August 2, 2005 to the date of final servic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each of them is in accordance with the respective rates listed in attached Form 4, respectively.

The rate of 20% interest per annum shall be paid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te of full payment.

2. Purport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shall be the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angwon-do, and Jeju Special Autonomy.

The Do shall provide each of the money listed in the attached Form 2 (attached Form 2 in the order of the above defendants, Defendant 15 through Defendant 18.

each money in the section corresponding to the order of time) and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shall each money in the section corresponding to attached Form 3.

From August 2, 2005 to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each ratio in attached Form 4 to the original and each of them.

shall pay each interest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 백▲▲은 1988. 8. 18. ▲▲▲▲▲ ( 이하 ' ▲▲▲▲▲ ' 이라 한다 ) 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20, 000만주에 대한 주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나, 위 발행주식 중 9, 500주 ( 47. 5 % ) 만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발행주식 10, 500주 ( 52. 5 % ) 는 자신과 특수관계가 없는 명00, 한00, 조00, 김00, 전00, 김00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

나. 그 이후 위 명00 등 명의의 주식은 원고 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원고 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명의의 ▲▲▲▲▲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 이상이었던 적은 없었는데, 2005. 6. 30. 원고 백▲▲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주식회사 아바타엔터 프라이즈 ( 원고 백▲▲, 그 처인 임00 및 그 자녀들인 백▲▲, 백▲▲이 발행주식 100 % 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 ▲▲▲의 보통주 382, 000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백▲▲ ( 630, 000주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명의 ( 원고 임00 72, 000주, 원고 백▲▲의 형제인 원고 백00 54, 000주, 원고 회사 382, 000주 ) 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 발행주식총수의 57. 36 % ( = 원고들 보유주식 총수 1, 138, 000주 / ▲▲▲▲▲의 발행주식 총수 1, 984, 000주 , 우선주 제외 ) 가 되었다. 그러나 원고 백▲▲이 ▲▲▲▲▲의 나머지 발행주식 846, 000주 ( 1, 984, 000주 - 1, 138, 000주 ) 를 특수관계가 없는 정한, 기00, 임00, 최00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 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 ▲▲의 발행주식 100 % 를 소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들은 원고 회사의 위 신주인수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한 ▲▲▲▲▲ 주식보 유비율이 51 % 이상이 되자 2005. 8. 1. 구 지방세법 ( 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5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 2005. 12. 31.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간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 이하 ' 간주취득세 등 ' 이라 한다 ) 합계 2, 480, 757, 540원을 신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행위 ' 라 한다 ), 납부하였다 .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20, Eul evidence 1 to 10 (each number is included)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 1 ) 원고들은 원고 백▲▲이 ▲▲▲▲▲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100 % 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고, 2005. 6. 30. 원고 회사가 ▲▲▲▲▲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에도 과점주주 전체인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은 100 % 로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하자가 있다 .

( 2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의 입법취지, 원고들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아래 ( 3 ) 항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게 된 경위 및 원고 백▲▲이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증여세가 부과되어 원고 백▲▲이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12, 214, 580, 461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과 위 증여세를 보유하게 하는 것은 이중부과처분의 결과를 방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이 사건 신고행위는 과세요건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 ( 3 ) 원고 백▲▲은 ▲▲▲▲▲ 설립 당시 적용되던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 규정 때문에 ▲▲▲▲▲이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 중 52. 5 % 를 ' 명00 등 '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원고 백▲▲으로부터 ▲▲▲▲ ▲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수탁자들이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약 17년 전의 ▲▲▲▲▲ 설립시 원고 백▲▲의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고, 설사 원고들이 원고 백▲▲의 주식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당시 과세관청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주주명부상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간주취득세 문제를 분쟁화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한편 ▲▲▲▲▲은 2004. 경부터 대우건설 인수에, 2005. 경부터 동아건설 인수에 뛰어들었고 이를 위해 ▲▲▲▲▲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목적으로 2005. 6.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대우건설과 동아건설의 최종인수자로 결정되기 전에 원고 백▲▲의 명의신탁사실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문제가 제기되어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면 ▲▲▲▲▲의 건설사 인수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사실을 밝히고 과세관청에 납부의무에 관하여 문의를 하거나 그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의 경영상 위기 및 가산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하게 되었다 . ( 4 )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이 납부한 간주취득세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b) Related statutes;

Attached Form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hall be as listed.

C. Determination

(1)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105 (6) of the former Local Tax Act provides that a group of stockholders holding not less than 51/100 of the total amount of stocks issued by a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at the ratio of stocks owned b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and thu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company is in a position of de facto controlling the company's management through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t a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ocks owned. Thus, whether the company i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Article 105 (6) of the former Local Tax Act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uth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etc.,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act of acquiring stocks under the name of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the above Article 105 (1) of the former Local Tax Act constitut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under the same provi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s 95Nu13203, Dec. 22, 195; 92Nu1138, May 24, 1994).

( 나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백▲▲이 ▲▲▲▲▲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어 ▲▲▲▲▲의 주식 100 % 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고, 2005. 6. 30. 원고 회사가 ▲▲▲▲▲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도 과점주주 전체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은 100 % 로 변동이 없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원고 회사가 ▲▲▲▲▲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신고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 ) 하자의 중대 · 명백성 ( 가 )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 . ( 나 )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백▲▲이 ▲▲▲▲▲의 설립시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설립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한 구 상법 ( 1995. 12. 29 법률 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8조를 위반한 점, ② 원고 백▲▲은 ▲▲▲▲▲ 설립시로부터 이 사건 신고행위시까지 실소유 자명의로 전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세청이 2007. 경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백▲▲이 정한, 임00, 배00, 임00, 백00, 기00, 최00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고, 2008. 3. 경 관할 세무서장이 위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 백▲▲이 그 소유의 ▲▲▲▲▲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백▲▲이 ▲▲▲▲▲의 발행주식을 명의 신탁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회피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과점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50 %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적 소득세 부담을 경감, 회피할 수 있으며, ▲▲▲▲▲에게 부과되거나 ▲▲▲▲▲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 등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들이 ▲▲▲▲▲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원고들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외관은 원고 백▲▲이 ▲▲▲▲▲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초래된 점, 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된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고, 또 간주취득세의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로 인한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이후에 원고 백▲▲이 정한, 임00, 배00, 임00, 백OO, 기00 , 최00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져 그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신고, 납부한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가 서로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 백▲▲이 위 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부과된 증여세 12, 214, 580, 461원을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의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3 ) 소결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angwon-d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Korea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reported act of this case is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are without merit.

D. Meanwhile, the plaintiffs sought return of deemed acquisition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paid by the plaintiffs as unjust gains, since selective defendants (the plaintiffs' deemed acquisition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paid by the plaintiffs against defendant Gangnam-gu, Guro-gu, Jung-gu, Gwangjin-gu, Gwangjin-gu, Seoul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impo-si, Jeonyang-si, Jeon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Goyang-si, and Pyeongtaek-si) are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However, according to Articles 6 (1) 1 (a), 6 (2) 1 (a), and 105 (1) of the former Local Tax Act, acquisition tax constitutes Special Metropolitan City tax and Do tax, and even if selective defendants received acquisition tax from the plaintiffs, they are merely performing the affairs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or Do, and thus, the subject to the attribution of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is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in its entirety due to the lack of reasons,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ified in its conclusion, and all appeals against the defendants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Gangwon-d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Korea are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Justices Shin Young-chul and decorations

20 Duds

Sicks

Site of separate sheet

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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