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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주점을 운영하고,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2. 10. 1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 305동 지하 2층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302동 지하 2층 주차장 앞까지 약 30m의 거리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 범행 거리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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