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07Gudan8341 ( October 12, 2009)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7west3011 ( October 22, 2007)
Title
The method of taxation when transferring the status of the successful bidder before the successful bidder after receiving the successful bid price.
Summary
If the status of the successful bidder prior to the payment of the successful bid price is transferred after receiving the successful bid price, the right to acquire real estate shall be deemed transferred and taxed.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421,849,57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6 shall be revoked.
2. Purport of appeal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revoked, and the part of KRW 74,093,790 among the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of KRW 421,849,570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1, 2006 by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Reasons
1. A part citing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that the court's 16th court's 16th court's 's 16th court's 's 16th court's 's 3th court' is changed to ' May 24, 1994' and 'the 6th 3th court' is the same as 'the 7th court' to 'the 7th to 8th court' and 'the 7th 7th court' to 2th court' as 'the 2th court's 'the 7th 7th court' to 'the 8th court' to 'the 2th court'. Thus, it is citing
2. The damaged part;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3. 2. 5. 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2003. 8. 11. 최☆☆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 액면금 합계 315,0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3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최☆☆에게 위 약속어음 3장을 반환하고, 최☆☆으로부터 다시 발행인 주식회사 ★★★★, 액면금 합계 394,618,768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3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2 내지 2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전○○의 증언, 당원의 양천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 고양시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시흥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당원의 ◎◎협동조합중앙회,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약속어음 2장의 발행인인 주식회사 ★★★★는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08. 12. 1. 해산간주된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의 배서인인 최☆☆이 사기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과세관청들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 또는 최☆☆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그 발생일 무렵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40호증의 2 내지 21의 각 기재와 ◇◇은행, ◎◎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4. 1. 15.경 ◇◇은행 계좌에 10,036,039원의 예금을, 2004. 1. 19.경 ◎◎협동조합중앙회 계좌에 60,071,742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최☆☆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발생 당시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