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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097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7. 8. 13.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 2 층에서 피해자 D과 다른 교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너나 그만둬 너가 뭔 데 그래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 F 등 교인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썅 년”, “ 개년”, “ 씨 부 랄 년” “ 여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 written statement of F and E;

1. Application of the CD 1 statut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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