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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05. 22. 선고 91구1785 판결
쟁점 상속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issue is a nominal trust property or trust property

Summary

The plaintiff's title trust agreement cannot be trusted and thus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 authority is legitimate.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원고 이ㅇㅇ는 1986. 11. 24. 사망한 소외 망 이xx의 호주상속 장남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망인의 동일가족내에 없는 출가녀들인바, 피고는 1990. 3. 8.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816,986,315원으로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합계 금264,877,600, 방위세 금48,334,3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0. 6. 8. 및 1991. 1. 16. 두차례의 경정결정 끝에 결국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 498,163,122원으로 확정하여 별지목록기재 원고별 세액과 같이 도합 상속세 금 125,440,517원, 방위세 금21,106,032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 위 과세표준액 중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금50,000,000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가액이 금290,731,863원이고, 그 내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ㅇㅇ동 대지라 줄임)의 기준시가 금65,731,863원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대지 601.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xx동 대지라 줄임)의 평가액 금225,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ㅇㅇ동 대지는 피상속인이 조카인 소외 이bb의 소유이었는데 피상속인과 함께 학교법인을 설립할 의도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위 법인설립을 주도하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설립될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위 계획이 좌절된 후에도 명의 신탁해지 및 등기명의회복등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가 1986. 11. 15. 쌍방합의에 따라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등기를 말소, 환원시킨 것이고, 둘째, 이 사건 xx동 대지는 그 처분대가 금225,000,000원 중 금192,215,343원은 1986. 10. 13. 소외 강ㅇㅇ에 대한 금 97,640,000원의 채무변제조로, 그리고 1986. 10. 25. 소외 이cc에 대한 채무 금94,575,343원의 변제조를 각 소비되었으므로 모두 상속세법 제7조의2소정 가산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9호증의1, 2,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의1 내지 11, 갑 제28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은 장차 설립될 학교법인에 출연할 재산이라하여도 위 소외 이xx에게 명의신탁할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위 등기명의의 회복은 위 소외인 사망 후에 이루어졌고 ㅇㅇ동의 대지 100여평이 사용, 수익됨이 없이 또 등기명의를 회복함이 없이 12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13내지 24호의 각 기재와 증인 ㅇㅇ수, 이cc의 각 증언은 이 사건 xx동 대지의 매각대금 그것이 위 강ㅇㅇ, 이cc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위 강ㅇㅇ, 이cc이 위 소외 망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같은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없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s of this case are reasonable,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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