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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20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1:50경,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대질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와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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