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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1고정370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26. 18: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처남인 D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E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왼쪽다리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대체로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상대방에 대하여 주먹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순간이 모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위하는 장면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F, 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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