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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13:45경 경남 밀양시 B경찰서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D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D가 대질조사를 받다가 잠시 조사를 중단한 사이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앞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병원진료 기록 및 휴대폰 메시지 사진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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