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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공2002.7.15.(158),1603]
Main Issues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ummary of Judgment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 and 6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rticle 1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Defend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Appellant

Prosecutor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1No704 delivered on October 19, 2001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반달가슴곰을 일본 반달가슴곰이라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Son Ji-yol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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