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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0. 02. 01. 선고 88구9451 판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물상보증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 deposit an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the property may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value of the gift tax;

Summary

Since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to have taken over the secured debt and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d deposit, the abov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d deposit and the secured debt cannot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amount of gift taxes.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내지 3(갑제8호증의 3내지 5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4. 17.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88. 1. 20.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 김ㅇㅇ로서 원고는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지세액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7년 귀속분 증여세 금 437,987,000원, 동 방위세 금79,634,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원고가 1987. 1. 26. 소외 임ㅇㅇ등으로부터 그들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7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1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10,000,000원은 같은해 2. 26.까지, 잔대금 551,000,000원은 같은 해 4. 10.까지 각 지급하기로하여 위 계약금은 원고가 1980년 경부터 금 80,000,000원을 투자하여 그의 누이동생인 소외 김ㅇㅇ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을 동업하여 수익한 150,000,000원 중에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위 수익금 중 위 계약금 잔액 40,000,000원과 위 김ㅇㅇ로부터 금7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으며, 잔대금은 같은해 4. 17. 소외 주식회사 ㅇㅇ금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30,000,000원, 채무자를 위 소외인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42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154,000,000원을 인수함으로서 이를 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위 처분사유를 부인하고,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소외인이라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금420,000,000원과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금154,000,000원은 위 김ㅇㅇ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금원들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명의로 취득한 것은 그녀의 남편인 소외 동ㅇㅇ과의 가정불화로 재산은익의 필요성이 있었음에 연유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김ㅇㅇ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영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5호증의 1, 을제9호증(원고는 세무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김ㅇㅇ의 증언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1내지 3, 을제8호증의 1내지 40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소외 김ㅇㅇ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제11, 12호증의 기재와 증인 정ㅇㅇ, 김ㅇㅇ, 문ㅇㅇ, 백ㅇㅇ의 각 증언은 위 인용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5호증의 1내지 10, 갑제6호증의 1내지 12, 갑제8호증의 1, 갑제9호증의 1내지 7, 갑제11호증의 1내지 5,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9, 20호증의 1, 2, 갑제21, 2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의 위 공제주장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 주장과 같은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수증자가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나 수증자가 그 피담보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물상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차 증여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 담보권이 소멸될때에는 별문제가 없지만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 수증자는 증여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여부 및 담보권실행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조건부 권리와 같이 보아서 그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을 고려하여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정하여야할 것인바(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누33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주장의 물상보증채무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위 갑제8의 3내지 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5호증의 1내지 38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앞서 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원고주장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소외 ㅇㅇ보험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원고와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등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물상보증채무 등을 인수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그 물상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갑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김ㅇㅇ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실행이 확실시되고 동인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위 김ㅇㅇ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s to the plaintiff's last argument, in principle, Article 32-2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shall be interpreted as a donation of property to a person who is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in the property that requires registration of transfer or exercise of rights, but in exceptional case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differ in the actual owner without any purpose of tax avoidance, due to restrictions under the positive law, refusal of cooperation from a third party, or other circumstances, it shall not be interpreted as a donation. However, in this case, such circumstance is the burden of proving and proving that the taxpayer is actively liable for tax payment (see Constitutional Court Order 89Hun-Ma38, Jul. 21, 1989). Thus, the above transfer registration of the plaintiff's title was made without any purpose of tax avoidance due to the same cause

Meanwhile,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each description of evidence No. 8-3 to 5, and evidence No. 1-2,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establishment, the whole purport of the argument is as follows: (a) at the tim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f the Plaintiff’s title t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mortgage was completed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at the time when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and (b) the amount was a larger amount than the valu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c) thus, it is obvious that the amount of the gift tax and the defense tax are identical to the amount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f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ho has los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ebruary 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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