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부근 C편의점 앞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37세) 소유의 E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19. 07:5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김치라면, 월매쌀 막걸리, 디스 담배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6,7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09:18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운영자인 피해자 K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로 1,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8,45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9. 10:09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 하였으나 카드가 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의 진술서
1. 카드승인 전체내역서, G편의점 영수증경찰 압수조서, J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