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9. 06: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고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D가 부주의로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1:30:37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1층 “F” 술집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대금 60,000원을 결제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 2019. 4. 20. 01:30:16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1층 “F” 술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100,000원을 선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4. 20. 02:13:05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1층 “H” 술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대금 200,000원을 선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4. 20. 02:30:52경 청주시 청원구 I건물, 1층 “J” 술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한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