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1 2019노49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에서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만졌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지하철역 승강장 벤치로 돌아왔으므로,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없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앉아있던 벤치로 피고인이 다가가서 앉은 다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 중간에 녹화되지 않은 30초에서 1분 정도 동안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2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지하철 6호선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 위에 피해자 B(18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연신내역 CCTV 영상자료 CD에 저장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이 연신내역 승강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면서 그 장면을 다른 촬영기기로 다시 촬영한 것이고, 재생장면을 연속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6개 영상으로 나누어 촬영하면서 재생장면 중 일부 시간대를 누락하고 촬영한 것으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라고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영상파일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벤치에 두고 가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