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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2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벌금형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공모한 적이 없고, 위 도박사이트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 유사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V 관련 계좌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의 명목은 홍보수당에 불과하므로 추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2) 양형과중(원심: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 몰수, 추징)

나. 검사 양형과경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는 2018. 1. 1.부터 2018. 9. 12.까지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F)를 개설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국내 총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받는 국내 총판관리자로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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