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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25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859),1458]
Main Issues

Where an agreement is deemed to have been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the disposal document, the probative value and free evaluation of evidence

Summary of Judgment

Even if a disposal document is a disposal document, if there is a special or implied agreemen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part of the contents may be recognized differently, and in interpreting the legal act of the maker, it may be judged by free evaluation of evidence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experience and logical rules.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187 and 328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80Da1576 Decided March 22, 1983, 85Meu1046 Decided May 26, 1987, Supreme Court Decision 87Meu422, 423 Decided September 27, 1988

Plaintiff-Appellee

Attorney Kim Jong-tae, a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Industrial Apartment Self-Governing Management Committe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1 and one other, Defendants Kim Jong-hwa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appelle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7Na3484 delivered on March 29, 1988

Notes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Due to this reason

As to the Defendant’s ground of appeal

1.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the lower court acknowledged the following facts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dopted evidence.

서울 구로공단내의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기 위하여 1975.5.20.경 구성된 소외 공업단지 종업원주택건립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약칭함)가 피고 2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택건립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던바, 위 피고는 그 부지를 물색하던중 그해 5.24.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으로부터 그들이 택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려고 작업중이던 소외 1 소유의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전 5,577평 중 공도를 제외한 5,251평, (주소 2 생략) 대 268평, (주소 3 생략) 임야 중 약 201평 합계 5,720평을 매매대금은 금 114,820,000원(금 114,800,000원의 오기)으로 하고, 매도인측에서 같은 해 6.3까지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분할을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매수한 사실(이를 제1차 매매계약이라고 함, 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위 토지를 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하는 아파트건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매도인들이 약정기일까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은 피고 1을 새로이 자신들의 동업관계에 가담시켜 지목변경업무를 전담시키는 한편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매목적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1975.4.30. 분할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의 등기명의를 위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8. 위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피고 2는 같은 해 6.25.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7. 피고 1로부터 위토지를 공단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융자를 신청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하는데 대한 승낙까지 받은 사실, 한편 소외 위원회는 1975.5.30.경 소외 제세건설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대한전척공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단주택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관계기관에 대한 대외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회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8.25. 아파트건립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그 동안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져 (주소 1 생략) 전 5,577평에서 (주소 4 생략) 전 2,478평이 분할된 이후에 다시 수필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5 생략) 전 2,478평에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 및 같은 번지의 129, 130, 131, 134, 161 등이 분할되었는 데도 피고 2는 소외 1 등에게 제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위 매매당사자들은 1976.1.20.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제1차 매매계약상의 목적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계쟁토지등 14필지 합계 5,260평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3, 피고 1 등 5인을 매도인, 제세건설주식회사와 피고 2를 매수인으 로하고, 매매대금은 금 101,242,940원으로 하며, 그 토지대금은 국민주택자금에서 지원되는 주택은행 융자금 중에서 지급하기로 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위 회사가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매도인측에 교부하고, 위 토지 가운데 도로, 공원등 아파트에 필요한 공공용지는 매도인측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이외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명의자로부터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인 위 회사앞으로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함), 그 후 토지매매대금은 위 회사가 그 담보를 위하여 매도인측에 발행교부한 약속어음을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로서 매도인측을 대표한 소외 1이 지급기일에 제시하여 그 어음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지급이 완료된 사실(원심판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매매대금은 대외적인 사업주체인 제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은행융자금 중에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채용한 갑 제38호증(분양공고)에도 이 점이 나타나 있다.), 위 회사는 1976.6.경 14필지의 토지 가운데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주소 4 생략) 대 1,171평 등 3필지상에 사업계획에 따른 아파트 중 9개동 330세대를 건립하였는데 위 3필지 이외에 (주소 7 생략) 잡종지 165평을 비롯한 토지들은 아파트단지의 녹지공간, 도로, 공원, 슈퍼마켓의 건립부지 등으로 제공되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는 위 아파트 330세대의 공동급수시설인 저수조(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소외 위원회는 아파트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제세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76.10.6. 그때까지의 미분양아파트와 기분양아파트의 미수금 채권전부를 위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대가로 양도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소외 1 등과의 제2차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우선 위 아파트가 건립된 부지인 (주소 1 생략) 대 782평, (주소 6 생략) 대 1,235평 및 (주소 4 생략) 대 1,171평의 토지에 관하여 1976.1.23. 그 소유명의자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해 12.23.경 공업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하여서는 1982년까지의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1982.12.1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한 사실, 피고 2는 1975.6.25.자로 명의수탁자인 피고 1과의 사이에 체결된 앞서본 분할전의 (주소 4 생략) 전 2,478평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계쟁토지에 관하여 제2차 매매계약체결전인 같은 해 7.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5.10.18.자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이다.

Therefore,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inasmuch as the tax construction company, as the actual purchaser of the land for sale purpose, is deemed to have traded all of the land for the purpo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of this cas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conclusion of the second sale contract, the payment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the status of the land for sale purpose, etc., and the actual purchaser of the land for sale purpose, Defendant 1, who is the registration titleholder of the land for dispute of this case,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land for sale purpose on January 20, 1976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o directly register the ownership transfer to the said company, and as long as the parties to the second sale contract agreed to the effect that all of the sales contract concluded by the Defendants have been invalidated,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2. The court below did not show that there was an error in the rules of evidence, such as theory of lawsuit. However,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by the court below, the actual project undertaker of the apartment construction in this case is the committee, and the Sejong Construction Co., Ltd. is the project undertaker under the name of the above committee, so it cannot be said that the above company is the actual purchaser of the land for the second purpose of the sale contract. However, the non-party committee was formed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nd selling apartment buildings for the homeless employees in industrial complex, not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and purchased the above land as a site for apartment construction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purpose.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land and the apartment construction price were appropriated for both the financing fund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and the apartment sale price of the above land for the purpose of the sale and purchase, and the apartment purchaser was planned to be fully borne by the above apartment purchaser, who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party 2, to conclude the sale and purchase contract of the above land under the name of the above company and the second apartment construction company's land.

3. The court shall recognize the existence and content of a juristic act as stated in its reasoning, unless there is any clear and acceptable evidence to deny the entries in a disposal document which is recognized as the authenticity, and the evidence No. 4 (the second sale contract)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is case indicates that the purchaser is the defendant 2 and the Sejong Construction Co., Ltd.,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the object of sale should be the sole name of the above company. However, even if a disposal document is a disposal document, if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different from its entries, part of its contents can be recognized differently (see Supreme Court Decision 80Da1576 delivered on March 22, 1983; 85Meu1046 delivered on May 26, 1987). It is also justified in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should be made free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above sale and purchase company, which is a sale and sale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empirical rule and logical rules.

There is no reason to discuss this issu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Yoon Young-yo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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