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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8:00경 충남 B 원룸 앞 공터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