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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3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2:10경 대전 중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남, 71세)과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회의 이종 벌금전과가 있으며,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나,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양형은 적정하므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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