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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3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07:33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1세)과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장면(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의 방법, 정도,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으며, 2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임대인인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갈등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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