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1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안경원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피해자에게 할부로 판매한 천마대금을 달라고 하자 위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서 천마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1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 따라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살짝 스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충격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