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9. 02:1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이르러 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여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기숙사의 1층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기숙사 2층으로 연결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기숙사의 2층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기숙사 2층에 방이 보이지 않자 계단을 통하여 기숙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E(여, 15세)가 거주하는 9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2층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침대의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에 놀라 몸을 일으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에스원 처리 보고서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