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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19:00경 피고인의 고향후배인 B로부터 안산시 C건물 215호 주식회사 D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위 사무실로 갔다.

B는 피고인이 소개한 피해자 E과 함께 노숙자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출 작업을 하여 거액의 돈을 사기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실제 작업이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놓은 상태였다.

B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금액만큼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돈 5,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친척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가라. 돈을 갚지 않거나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중국인들을 고용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못 갚으면 네 마누라 보지라도 팔아야지”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피해자를 지켜보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실장, 이하 “F실장”이라고 함)은 출입문 쪽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경우 따라다니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다음날 02: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B는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용증을 쓰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가슴,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차용증 빨리 쓰고 가라. G사장(B를 지칭) 만만한 사람 아니다. 너 큰일 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실장은 그 옆에서 이에 합세하여 ‘어차피 대출이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고, 네가 책임지기로 했으니까 차용증을 쓰고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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