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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9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 당 송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22. 15:3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은행 퇴계원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F 계좌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대화,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3%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은 통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2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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