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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83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송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7. 4.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한 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송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출금하는 금원은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을 돈세탁 하는 것이니 피해자로부터 신고당할 것을 걱정마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09. 8. 2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및 2009. 9.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성명불상자가 출금하려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기 금원임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직 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회사 정보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출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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