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전 대덕구 D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7. 25. 09:44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B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9. 09:21경 위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인 B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하여 B로 하여금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의 자궁에서 배출하도록 하여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회에 걸쳐 진공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6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피고인 A의 자궁에서 배출하여 부녀의 촉탁을 받고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카드사용내역
1. 의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궁벽이 얇아 파열 직전이어서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