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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393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10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While the Defendant was running a business with the opening eggs from the victim B and raising the opening glass, the Defendant raised doubt that the victim supplied the opening eggs collected in a natural environment, not the opening eggs produced in the aquaculture, and experienced conflicts, and also made a public insult of the victim by posting a letter on the Internet as follows.

1. 피고인은 2014. 5. 31. 22:4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B씨가 국민 인권 위원회에 민원제기 했더군요 (중략) 경쟁업체라 생각들면 민원제기하여 농장 못하게 하고 개 돼지 보다 못한놈 (중략) 개의치 마시고 양식 전념 하시길 사기분양해서 돈 받어 처먹고 자신말대로 안되니 농지법 건축법 등등 글을 읽는 분들은 다들 아십니다 F님 개구리 양식 발건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할짖이 없어서 분양 해처먹고 민원제기 에잇 퇴퇴퇴ㅎㅎㅎ”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At around 10:56 on August 31, 2014, the Defendant posted a statement on the part of the said victim’s Internet NAB Blog (D) that “I cannot inevitably submit an open farm” posted on the Internet NAB Blog (D), and publicly insulting the victim.

3. 피고인은 2014. 8. 31. 11:58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에 위 피해자가 게시한 ‘개구리농장 어쩔 수 없는 진정서 제출’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ㅎㅎㅎ인간이 어찌 개 돼지랑 대화가 통하겠나요 무시합니다 혼자 짖으시던 꿀꿀대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On August 31, 2014, the Defendant around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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