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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25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광판 수리공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0. 2. 21:30경 서울 도봉구 B냉면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냉면집 사장 피해자 C(62세)이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4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만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E 경장에게 “야 경찰관 씹새끼들이 왔네. 니가 뭔데 집에 들어가라고 하냐.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일본 놈보다 못한 씨발 새끼들 맞장뜨자”라고 약 10분간 큰소리 욕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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