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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부산지방법원 2008.9.4.선고 2008노1481 판결
무고
Cases

208No1481 Myle

Defendant

A (80 years old, female) and university students

Appellant

Prosecutor

Prosecutor

Han Dong-hun

Defense Counsel

Attorney Tae Tae-tae (Korean National Assembly Lin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Busan District Court Decision 2007 Godan5856 Decided April 11, 2008

Imposition of Judgment

September 4, 2008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o order the accused to provide community service for 200 hours.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미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도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B가 묵고 있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 C 여관 ' 에 우연히 들러 여관의 업주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연장자에게 버릇없 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B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술에 취하여 여관 바닥에 누워 뒹굴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와 말다툼을 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D는 여관 업주로서 라이터를 달라는 저의 말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후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저의 몸을 발로 차 제가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

2. Judgment of the court of original judgment

The court below, based on the records, held that the defendant was a student attending the second-year course of the E University on January 2007.

18. 04 : 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방학 기간 중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B를 따라 그녀가 2006. 9. 경부터 장기 투숙하고 있던 C 여관 203호실에 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1 : 00경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찾았으나 방에 라이터가 없어 여관 주인인 D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 문제로 D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뺨을 2,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자신이 넘어지자 발로 허리 부위를 2, 3번 밟는 등 폭행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D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과 D가 처음 대면하게 된 때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목격한 사람도 없어 2007. 6. 8. 쌍방 동의하에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 ① 당신은 그 때 D로부터 맞았다고 속입니까 ? ② 당신은 그 때 D로부터 맞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 ③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까 ? ', D에 대한 ' ① 당신은 그 때 A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습니까 ? ② 당신은 그 때 A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며 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 ③ 당신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까 ? ' 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과 D는 각 ' 아니오 ' 라고 대답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진실 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D에게는 거짓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각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 검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응하여 자신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점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D가 위 검사결과에서 거짓반응을 보였다는 점까지 더해보면 위 검사결과와 반대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D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개연성은 확률적으로 무시해도 될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검사결과를 뒤엎을 정도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 점, 그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2007. 1. 18.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B에게 자신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그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7. 1. 23.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상해 피해자로 고소에 이른 경위에 특이한 점이 없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대학생으로 무고죄를 저지를 별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뜯어갈 목적으로 자해를 한 후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D는 고소된 때로부터 2달 뒤인 2007. 3. 22. 에야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전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B와 위 사건에 관하여 상의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는 2006. 11. 초순경부터 가족과 함께 위 C 여관 509호에서, B는 2006. 9. 경부터 위 C 여관 203호에서 각 장기투숙하고 있는 사람들로 B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바 있고 피의자로 조사도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F와 B가 D와 진술 내용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D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검사는, D와 F의 ' F가 2층으로 B를 깨우러 갈려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바로 되돌아 와서 그 사이에 폭행이 일어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는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 F가 B를 깨우러 간 사이에 D가 자신을 폭행하였다 ' 는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자신이 폭행을 당한 시기에 대하여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은 F가 2층에 갔다 와서 ' B가 술에 취했는지 잠이 깊이 들었는지 못 일어난다 ' 고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이 부분 진술을 사실과 다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B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서 F가 자신을 깨우러 온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나, B를 깨워 데려 온 G는 자신이 D와 함께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노크하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문 밖에서 큰소리로 일어나라고 계속해서 고함을치고, 여관주인이 방안에 들어가 약 30초 동안 B에게 일어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깨우자 그제서야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③ 피고인이 B에게 D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자 B가 " 진짜 아주머니가 니를 때렸나, 그러면 내가 니 맞은 만큼 때려 줄께 " 라고 해서 피고인이 " 맞지 않았다 " 고 얘기했으나 ,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D로부터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B가 상당히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D를 폭행하는 등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3.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by a prosecutor;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test result and the defendant's defense suit that could not be used as objective evidence because the state of the respond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redibility of the test result and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in this case because the victim D, witness F, the defendant's daily activity conducted by the defendant, G, and H, which wer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did not believe each of the statements of the police officers G, and H, which were called out after receiving a report of the victim D, witness F, the defendant's activity, and H. In particular, the court below accepted the test result and the defendant's defense suit that could not be used as objective evidence and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in this case. The judgment below

4. The judgment of this Court

The key issue of this case is when the victim D and the defendant's statements are more reliable. As pointed out by the court below, since D and the defendant's statements are contrary to some degree, it was not examined in detail and did not witness the whole process of this case, but it is deemed that anyone's statements are more reliable on the basis of witness's statements made by witnesses.

< D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 > 이 사건 당일 새벽까지 공소사실 기재 C 여관의 야간근무를 한 다음 그 1층에 있는 안내실에서 문을 잠그고 잠옷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10 : 00경 여관 203호에서 인터폰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갖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장기 투숙객은 방만 빌려줄 뿐 소모품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인터폰을 끊자 피고인이 안내실로 내려와 안내실 창문을 열고 " 야 씹할 년아, 갖다 달라는 라이트는 주지 않고 사람 기를 채워 "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 선반 위에 있던 전화기 등을 쓸어버렸고, 이에 놀라 B를 부르기 위해 203호에 인터폰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하고 다시 509호에 장기투숙 중인 F에게 인터폰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안내실로 내려온 F에게 203호에 투숙중인 B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F가 2층으로 몇 계단 올라가는 순간 피고인이 또다시 난동을 부려 F는 다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얼마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여관 바닥에 넘어져 뒹굴기 시작하였다. D는 그때까지 피고인이 너무 포악하게 행동하여 겁이 나서 안내실에서 나온 사실도 없고 경찰관들로부터 안내실에서 나와 보라는 말을 듣고 비로소 안내실에서 나가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B를 데려오라는 경찰관의 말에 따라 203호에 올라가 B를 깨워서 안내실로 데려오게 되었다. 이에 B는 피고인이 어른인 D에게 못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나무라면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으로부터 D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피고인에게 " 진짜 아주머니가 니를 때렸나, 그러면 내가 니 맞은 만큼 때려 줄께 " 라는 말을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D에게 맞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사과까지 하였다 .

Defendant’s statement : 04 on the day of the instant case: At least 00 singing off a 2-year singing off a son and 2-year sing off a son’s face, which was recorded in the facts charged by B, after having been contacted by B and drinking again. At 11:0 on the same day, D was found to have a stringer for smoking, but D was said to have used the 2-year stringer’s face, which was located in the 1st floor information room, and then, D was able to get off a 2-year stringer and 3-year sing off a 2-year stringer’s face from the 2-year sing off a 2-year stringer’s face to the 1st floor information room, and it was said that D was not able to get off the 2-year stringer’s face to the 1st floor information room.

In F, F’s statement at the police station and the lower court: (a) no alphopon was possible to hear and refuse any alphopon from D to avoid disturbance in the information room; (b) no alphopon was possible to hear and refuse to do so. On the first floor, there was a female voice demanding the information room to take a serious bath for the principal and the principal, and there was no longer a question that women arrive at the center. (c) I heard from D 203 alphalphy and alphy’s alphy and alphy’s alphythy and alphy’s alphy, who reported that the female alphopon alphy was going to take a alphy and alphy’s alphy, and (5-6 -6 alphy in the lower court judgment: 44 pages of the public trial record) a police officer was called to the site until D arrives at the site.

The statements at the police and the trial of Section B.

피고인이 안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D가 깨워 내려가 보니 피고인은 D에게 폭행당하였다면서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 섰다를 반복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진정을 하지 아니하여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후 피고인에게 진짜 D에게 맞았다면 내가 때려준다고 하면서 사실을 다그치니 D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만취된 상태였다 . 출동 경찰관 G의 경찰에서의 진술 ) 여관 주인인 D의 신고를 받고 여관에 도착하니 카운터 앞 복도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어, 사연을 확인하니 자신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여관 복도를 뒹굴면서 계속 행패를 부려서 203호에 투숙중인 B를 깨워서 상황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진정시켜 달라고 하자 B는 여관 입구에 내려와서 피고인에게 왜 남의 여관에서 행패를 부리냐고 하며 계속 달래도 계속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정도 폭행하였고, D에게 재차 폭행 여부를 문의하니 D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 D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

출동 경찰관 H의 경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 > 신고를 받고 G 경찰관과 같이 출동하여 여관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저에게 안기면서 넘어졌고, 여관 주인인 D는 안내실 안에 있었으며,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에게 왜 그 려냐고 물어보니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외관상 옷맵시가 흩트려져 있거나 폭행을 당한 흔적이 전혀 없고, D도 싸운 흔적이 전혀 없었다. D로부터 신고를 한 사정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D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다가 다시 바닥에 드러눕기를 반복하면서 D가 밀었다고 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느냐고 물으니 무조건 폭행을 당하였다고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공판기록 33쪽 ). 이에 D에게 203호 아가 씨인 B를 깨워와 보라고 이야기 하였고, B가 내려와 피고인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맞았다면서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니 화가 나서 피고인의 뺨을 2 - 3회 때리면서 재차 끌고 올라가려고 하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다 서로 넘어졌으며, B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여 처음부터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

In full view of the statements made by the Defendant D and witness, even if the Defendant used the same alcohol as B, it appears that the Defendant appeared to have been aware of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made by the police officer on the first floor due to the use of violence against B, and that there was no time to support the Defendant’s testimony by the police officer, including D and D, and that there was no time to inform the police officer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appear to have been able to have been able to know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made by the police officer on the first floor due to the use of violence against B, and that there was no time to support the Defendant’s testimony made by the police officer on the second floor. However, the lower court appears to have consistently known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the Defendant would have been able to know the credibility of the testimony made by the police officer on the second floor, and that there was no time to inform the police officer of the testimony made by the Defendant, as seen earlier, since the Defendant did not appear to have been able to know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of violence against D and the Defendant’s statement.

[The court below conducted a false verbal detection test on June 8, 2007; however, when the normal person makes a false oral detection, it is not a machine recording the false verbal detection itself, but a machine recording reaction between the sub-principal and sub-principal of the autonomous new boundary due to unstable conditions such as respiratory, skin electric current resistance, blood pressure and beer, etc., and speaking the truth and falsehood, and may lead to any reaction contrary to the actual facts depending on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the consciousness and coercion of the inspected person.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defendant and D were found to have conducted a false oral detection test only three minutes immediately after the two parties face to face on 00:0, and D was unable to properly lock the witnes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ular business as the insular and its sub-principal, and was inspected (the degree of 20 hours before the record date of evidence records). In light of the records, it is not objectively consistent with D's testimony and the fact that D's witness's witness's witness's oral detection without any objective oral detection.

In addition, the lower court, basically, stated that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B and B as a female police officer, and that there was no motive to file a false complaint against D (such circumstances may be the basis for recognizing the Defendant’s non-defluence) within 0 months after having been issued a written diagnosis on the following day of the instant case, and that F and B did not have a good appraisal of the Defendant due to the occurrence of unpaid fines due to F and B’s appearance, and it appears that the Defendant did not appear to have been issued 7 months after having been asked to appear to have been asked to appear to have been under 0 or 7 months after having been asked to appear to have been asked to appear to have been informed to the lower court. In other words, the lower court’s conclusion that D and B did not appear to have been informed to the effect that there was no evidence that the Defendant did not appear to have been sent to the police officer for the first time during 0 months after having been asked to appear to have been under 0 or 7 months prior to the instant case.

Therefore,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or by misunderstanding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judging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e prosecutor's appeal pointing this out has merit.

5. Conclusion

Therefore, the prosecutor's appeal is justifi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t is again decided as follows.

Criminal facts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07. 1.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 미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보도방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B가 묵고 있는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 C 여관 ' 에 우연히 들러 여관의 업주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연장자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B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술에 취하여 여관 바닥에 누워 뒹굴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위 D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와 말다툼을 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D는 여관 업주로서 라이터를 달라는 저의 말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린 후 저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저의 몸을 발로 차 제가 상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

In order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public service center of the same police station located in the Busan East-gu, the complaint was submitted and the complaint was rejected.

Summary of Evidence

Omission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156 (Selection of Imprisonment with Labor)

1. Suspension of execution;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1. Social service order;

Article 62-2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of the Act on Probation, etc.

Grounds for sentencing

The crime of false accusation is a crime that interferes with the state's appropriate criminal action, thereby impairing the legal stability of an individual who is not subject to investigation. The crime of this case committed by the defendant is a crime that infringes upon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fendant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is committed in the inn where B is administered on the sidewalk, and even though he suffered an injury by assault from B, he suffered an injury by assault from the enemy half-class D, and he did not seem to have committed the crime of this case by denying the crime of this case until he was sentenced not guilty from the court below to the trial. Thus, although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the crime of this case are not easy, the defendant did not seem to have been punished as a university student at the age of 28, and there was no past history of punishment as a university student at the age of 28, and did not think that the defendant suffered an injury from B while under influence of alcohol, and without considering it, he did not think that he did not have any mind that he would have been punished as a result of the order of the investigation agency, but it appears to be revoked.

Judges

The presiding judge's list of judges

Judges Seo Sung-ho

Judges Kang Je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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