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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현대정수기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탑승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50,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및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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