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1.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사암사거리 앞 교차로를 우산동 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089,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입구 사거리를 송정공원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