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1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팔새끼들아 때려 죽인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오야붕이다, C를 폭파시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위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피해자 D(61세) 및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2. 13:46경 위 C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보안대원인 위 피해자 D 및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씨팔새끼야 다 때려죽인다, C 건물을 폭파시켜버린다, 야 개새끼야 도끼로 찍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우산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D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왼손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뒤통수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C 건물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11: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 있는 피해자 G(여, 19세)이 운영하는 튀김 노점상에 찾아가,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야 튀김 하나 먹자”고 말하면서 마치 튀김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원 상당 팥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며칠 후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