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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8.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2012. 5. 2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던 바,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8. 11: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신고 했지, 오늘 뒤져 볼래, 나랑 한 판 붙어보자, 개새끼야, 칼로 배때지를 따버리겠다.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위와 같은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5.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어떤 씹할 새끼가 나를 신고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은행 청원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씹할 놈아 니가 날 신고 했냐. 개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5. 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말 14:00경 위 우리은행 D지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은행의 직원들에게 “이 씹할새끼들이 누가 나를 신고 했냐, 우리은행 씹할 놈들아 니들이 나를 신고해 씹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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