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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2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8. 19. 01: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46세, 남)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서 일하는 옛 동거녀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나와서 잠시 얘기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그녀가 계속 거절하는 것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얘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절하자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목격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G 등을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6~7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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