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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75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main poin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court below's imprisonme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The judgment reflects the Defendant’s mistake in depth, the health of the Defendant is not good, such as undergoing a climatic surgery, and the workplace rent, work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 submitted a written application for the appeal of the Defendant’s wife, etc. is considered favorable.

그러나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동원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불법 게임장 운영에 필수적인 고객 유치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매일 정산 및 마감장부 확인(증거기록 521, 522쪽 등 참조) 등 게임장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맡은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적정하다.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ince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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