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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15 2012고정1541
사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6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and B, around 23:00 on June 14, 201, showed the same attitude as the Defendant and B, even though they received orders for alcoholic beverages, etc., did not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pay the price, they were provided with 2 diseases and 1 gamblings equivalent to the total amount of KRW 500,000 from the victim D, the business owner of the said establishment, and were provided with services by female employees.

2. Definating;

가. 피고인과 B은 2011. 6. 15. 0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주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 및 피해자 경사 G에게 “왜 짭새가 술값 안낸 것을 간섭하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툭툭 치고, B도 ”이 짭새 새끼들이 왜 참견이냐. 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1. 6. 15. 04:07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동행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경사 F에게 “씹새끼, 짭새야”, “동생들을 불러올까”라고 욕설을 하고, B도 피해자에게 “어이 짜바리 새끼야, 이 씨발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04:50경까지 43분간 업주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n the accused and B;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D, F, and G;

1. Application of the receipt statute

1. Relevant Article 347(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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