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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7.21 2014고단2760
모욕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Nam, 32 years old), Defendant A (Nam, and 31 years old) is between the persons who install the D Company in the "D Company" located in the Busan Seo-gu C and the persons who install the Company.

피고인들은 2013. 12. 29. 02:5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던 사람들과 시비 중에 이를 본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경사 H(남, 44세)이 “서로 이해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놈아, 니는 뭐고”, 좃 같은 새끼 지랄하네,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이 개자석아, 짜바리 새끼야, 왜 내 동생한테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인들이 약 30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tatements made to H;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fines concerning the relevant criminal fact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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