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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2017.11.01 2017나11048
손해배상(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in the judgment is modified as follows.

Defendant B shall be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From June 12, 2012, the Plaintiff was a co-defenda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of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ervice,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was sentenced to the Plaintiff’s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Public Official Pension Service, and the Plaintiff did not appeal.

On June 9, 2014, in the D Golf course operated by this Namwon-si, subsidized the golf games with four persons, such as Defendant B and his/her driver I,F, and G.

B. A golf course consisting of 18 holess, including 9 holess and 9 holess, and Defendant B et al. al. ended up to 9 holess and 8 holess on June 9, 2014 and 9 holess on the last alone.

다. 피고 B는 2014. 6. 9. 17:30경 E코스 9번홀(Par 5 코스)에서 자신이 티샷(홀별로 처음 치는 샷)한 공이 코스 왼쪽 OB 지역(Out of bounds, 코스 밖의 지역)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고 잠정구(원래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갔을 경우를 대비하여 치는 공)를 쳤다.

피고 B는 원고가 운행하는 카트를 타고 코스 왼쪽을 통하여 앞으로 진행하다가 원래 친 공이 코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카트가 다니는 길 가까이에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5번 우드를 건네받은 후 공이 있는 지점으로 가 두 번째 샷을 준비하였다. 라.

피고 B가 두 번째 샷을 하기 전 I은 피고 B가 있던 곳에서 전방 오른쪽 약 50m 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두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B가 있던 곳에서 전방 왼쪽 약 10 ~ 15m 지점에 카트를 세우고 카트 근처에서 볼을 찾고 있었으며, F도 카트 근처에 있었고, G은 그보다 더 왼쪽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마. 피고 B는 전방 오른쪽 앞에 있던 I이 손을 들어 “쳐도 괜찮다”는 신호를 하자 전방 왼쪽 앞에 있던 원고, F, G에게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은 채 홀컵 방향으로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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