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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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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파라미터발명과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 : -판단기준 및 고려 요소들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7권 제6호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본문참조판례
특허심판원이 2018. 10. 10. 2017당265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2017당2655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959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후2958,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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