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이지영 파라미터발명과 명세서의 실시가능 요건 : -판단기준 및 고려 요소들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7권 제6호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 [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후525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허법 제97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0. 2. 6. 선고 2018허9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