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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8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관계자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O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P 정당 2017. 2. 13. ‘Q 정당 ’에서 ‘P 정당 ’으로 당명 개정 소속 의원으로서 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 지방의회 의원) 이다.

피고인

A는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O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P 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 지방의회 의원 )으로서 보건복지 업무를 관장하는 O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이고 특히 2014.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시의회에서 2014. 10. 14. 경 O 시장에게, 2014. 11. 10. 경 O 보건복지국장인 피고인 C에게 각 화장시설인 공설 봉안 당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 하라고 촉구하는 등 묘지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O 시립공원 묘지에 추가로 묘지를 세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C는 2014년 경부터 현재까지 O 시청 보건복지 국 보건복지국장 (3 급 )으로 O 공원묘지 관리 감독 담당부서 인 장사문화 팀의 업무를 포함하여 보건복지 국 소관 업무를 통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건복지 국 현안 중의 하나 인 공설 묘지 부족문제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고, 2014. 10. 14. 경 O 의회 본회의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가 O 시장에게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 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청취하였고, 2014. 11. 10. 경 O 의회 소관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로부터 화장시설인 공설 봉안 당 묘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내용의 촉구를 받는 등 묘지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특히 O 시립공원 묘지에 추가로 묘지를 세울 수 없음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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