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 안과 관련한 민원 파악 및 사후지원, 지역구 내 표창장 및 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선정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명단과 피고인이 발의하였던 조례 안의 대상자 및 피고인이 추천하였던 표창장 수상자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의회 의원의 직무집행에 부수한 활동으로써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종 단체의 연말모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지역구 내에 있는 여러 단체의 연말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그 단체 회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동장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