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4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청 B읍사무소 주민복지담당 6급 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7. 20: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5일 동안 도와주며 무사히 마무리한 피해자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5명, 피고인과 같은 소속 공무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끼며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쥐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자필 그림,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캡처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