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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221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당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되므로(제2조 제1호) 피고인은 위 서당에 관하여 설립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학원법상의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당(이하 ‘이 사건 서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이 사건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학생 수강생 22명을 모집하여 숙박비를 포함하여 인원당 월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위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숙제지도 및 시험기간의 학생지도 명목으로 영어, 수학 등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등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서당에서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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