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18. 5.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상인인 원고는 2016. 10. 25. 상인인 피고로부터 울산 중구 E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4개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8.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F동, G동 2개동의 창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3. 20. 위 2개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5. 24.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7. 6. 9.까지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중 F동, G동을 제외한 나머지 2개동의 창호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08,500,000원 중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35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78,5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7,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7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공동주택 H호로 대물변제한 것도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F동, G동의 방충망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방충망 설치비용으로 10,000,000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원고는 하자처리비용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0원(= 방충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