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6고단4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1: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 안동에 있는 경안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 삼거리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 죄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 특히 2016.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종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은 물론 양형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측면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자숙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