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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03:20경 거제시 장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하였고 결국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접촉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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