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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건물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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