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 중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