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1. 4. 22:47경 경기 구리시 B병원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43 내부순환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차량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기는 하나, 마지막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