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1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09: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 전문가인데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H빔 대금) 2,000만원, 중도금(도배 대금) 1,000만원 잔금(준공시) 1,000만원을 주면 30평형 슬라브 주택을 3개월 내로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을 완공해줄 의사 없이 전에 수주한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에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 2010. 2. 22. 중도금 명목으로 2천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한 점,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한 금액은 1천만원 정도이고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